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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5월 8일 기축 1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홍봉한 등이 공·사채의 이식의 제한과 무안 현감의 개차 등에 대해 아뢰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모두 수차(袖箚)를 가지고 왔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노쇠하나 마땅히 더욱 면려(勉勵)할 것인데, 내가 만약 실천하지 못하면 고굉(股肱)의 신하들이 부족함을 도와 주고, 경들이 만약 미치지 못하면 내가 마땅히 면칙(勉飭)할 것이니, 오늘 수작(酬酌)한 것은 상세히 기주(記注)에 실어 일세(一世)의 귀감(龜鑑)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맨 먼저 말하기를,

"백성이 곤췌(困瘁)한 것은 오로지 방채(放債)로 말미암았으니, 청컨대 공채(公債)·사채(私債)는 이식을 제한해서 10분의 1, 2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도성 안의 도랑[川渠]은 돌을 쌓아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어렵게 여겨 내버려 두도록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도성을 지키는 방책은 소금을 축적하고 숯[炭]을 묻어 두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마땅히 각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힘에 따라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수상이 차자로서 모두 진달하였으니, 경들도 또한 말하도록 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수상이 이미 죄다 진달하였으므로, 신들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도 또한 아울러 들어왔는데, 정언 임해(任瑎)가 말하기를,

"무안 현감(務安縣監) 정택수(鄭宅洙)는 사람됨이 광망(狂妄)하여 가는 곳마다 탐람(貪婪)하였으며, 일찍이 어사의 계사(啓辭)에도 들었으니, 개차(改差)함 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건설-토목(土木)

○己丑/藥房入診。 引見大臣備堂, 上謂大臣曰: "卿等皆袖箚而來乎?" 對曰: "然矣。" 上曰: "予雖衰, 當益加勉, 予若不踐, 股肱補闕, 卿等若有不逮, 予宜勉飭, 今日酬酢, 詳載記注, 爲一世之龜鑑焉。" 領相洪鳳漢首言: "生民困瘁, 專由於放債, 請公私債殖限, 以什一二。" 從之。 又言: "城內川渠, 宜築石以防崩缺。" 上難之, 命置之。 又言: "守都城之策, 莫如積鹽埋炭, 宜令各軍門, 隨力措置。" 上從之。 上謂諸大臣曰: "首相之箚畢陳矣, 卿等亦言之。" 對曰: "首相已悉陳, 臣等無可言矣。" 三司諸臣亦幷入, 正言任瑎言: "務安縣監鄭宅洙, 爲人狂妄, 到處貪婪, 曾入於繡衣之啓, 宜改差。" 允之。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