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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4월 20일 임신 1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크게 처분을 가하고, 홍봉한 등을 파직하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을 잡아들여 크게 처분(處分)을 가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더욱 격뇌(激惱)하여 잇달아 엄지(嚴旨)를 내려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진신(搢紳)이라고 명칭하는 자들을 대령(待令)하도록 명하고, 여러 시종(侍從)들을 금부(禁府)에 내려 자수(自首)하게 하였는데, 자수한 10여 인은 가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미처 자수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가쇄(枷鎖)를 씌워 남간옥(南間獄)에 가둔 다음 기고(旗鼓)·전배(前排) 및 형구(刑具)를 갖추어 혹은 군법에 의거하여 조리돌림을 하였으며, 혹은 곤장을 때려 형벌을 가하고 모두 연해(沿海)와 절도(絶島)에 충군(充軍)시켰다. 그리고 범야(犯夜)한 사람들 또한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결박(結縛)하여 가쇄를 씌웠다. 대사간 이의로(李宜老)가 여러 날 지체했다가 자수한 까닭에 임금이 승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의로는 어떤 사람을 논했었는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이사관(李思觀)을 논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이사관을 욕보일 줄 알면서 군부(君父)를 알지 못하는가? 네가 금수(禽獸)가 아니라면, 근일의 광경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자수한단 말인가?"

하고, 두 차례 형신을 가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찬배(竄配)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장차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을 형신하고자 홍봉한에게 이르기를,

"경은 징토(懲討)하기를 청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마땅히 징토하기를 청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이의로를 형신하기에 이르러 홍봉한이 한마디 말도 없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이 과연 성실하였는가?"

하고, 갑자기 파직하도록 명하였으며, 여러 대신들도 죄가 홍봉한과 똑같다 하여 금오(金吾)에서 대명(待命)하라고 하였다가, 임금이 마침내 그 명을 정침(停寢)하였다. 홍봉한과 여러 대신들이 다시 들어와 울면서 약을 올리고 진후(診候)하기를 청하며 여러 차례 간절하게 청하니, 비로소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壬申/上御建明門, 拿入畜妓人, 大加處分。 時上益加激惱, 連下嚴旨, 文蔭武名爲搢紳者, 命待令, 下諸侍從於禁府, 使之自首, 自首者十餘人, 命勿就囚。 其未及者, 皆具枷紐, 囚之南間, 具旗皷前排及刑具, 或依軍法回示, 或決棍加刑, 皆於沿海及絶島充軍。 犯夜人, 亦爲結縛具枷, 亦與畜妓者同。 大司諫李宜老, 以自首多日遲滯, 上顧謂承旨曰: "宜老論何人乎?" 對曰: "論李思觀矣。" 上曰: "汝知辱李思觀, 而不知君父也? 汝非禽獸, 見近日光景, 今始自首乎?" 命加刑訊二次, 竄大靜縣。 上將刑畜妓人, 謂洪鳳漢曰: "卿可請討乎?" 對曰: "臣當請討矣。" 至刑宜老, 鳳漢無一言, 上曰: "領相其果誠乎?" 遂命罷職, 諸大臣以罪同鳳漢, 待命金吾, 上遂寢其命。 鳳漢與諸大臣還入, 泣請進藥診候, 累懇始許之。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