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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4월 17일 기사 4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홍문관 이득복 등 6인이 기생을 데리고 사는 일로 상소를 올리다

옥당(玉堂) 이득복(李得福) 등 6인이 연명(聯名)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밤에 건명문에 임어하신 일은 중도에 지나친 과실이고, 남간옥에 오부의 관원들을 가둔 것은 이미 해당 율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천승(千乘)의 존귀함으로써 아래로 유사(有司)의 일을 행하시면서 거조(擧措)가 급작스럽고 경색(景色)이 창황(蒼黃)하였으니, 이는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에 흠결(欠缺)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절선(節宣)하는 방도에 어찌 손상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근일에 윤음(綸音)을 내리실 때 공평하고 용서하시는 데 따르시는 일이 많았고, 정령(政令)의 사이에 중화(中和)에 적합하도록 힘쓰시니 보고 듣는 자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얼마 안되어 다시 이러한 거조가 있으니, 이것은 신들이 전하를 위해 몹시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용히 심사 숙고하셔서 마음을 돌이켜 개도(改圖)하시어 오래지 않아 회복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처분(處分)은 지극히 온당한 것이었는데, 나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무슨 회복할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인견하도록 명하고, 감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잇달아 내리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잇달아 서로 아뢰어 호소하고 또 약을 올리게 하기를 청하였다. 천위(天威)가 조금 풀리자 인하여 웃으며 묻기를,

"경들도 또한 데리고 사는 기생이 있는가?"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있습니다."

하니, 마침내 햇수를 한정해서 금령(禁令)을 설치하고 진신(搢紳)과 조관(朝官)들은 모두 자현(自現)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무릇 경조(京兆)와 오부(五部)의 관원으로 기생의 일로 인해 죄를 받은 자들을 아울러 분간(分揀)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玉堂李得福等六人, 聯名上疏, 略曰:

"昨夜臨門之擧, 失之過中, 南間之囚, 已非當律。 而乃以堂堂千乘之尊, 下行有司之事, 擧措急遽, 景色蒼黃, 此不但有欠於不大聲之義, 亦豈不貽損於節宣之方乎? 竊瞷近日絲綸之下, 多從平恕, 政令之間, 務適中和, 瞻聆莫不歡欣。 而曾未幾何, 復有此擧, 此臣等所以爲殿下深惜者也。 伏願殿下, 穆然深思, 翻然改圖, 以示不遠復之意焉。"

上曰: "今番處分, 極爲穩當, 予有過乎? 何復之有?" 命大臣備堂引見, 連下不敢聞之敎, 大臣諸臣迭相陳籲, 且請進藥。 天威少霽, 仍笑問曰: "卿等亦有所畜乎?" 皆對曰: "有。" 遂命限年設禁, 而搢紳朝官, 皆令自現。 凡京兆五部官之因妓事被罪者, 竝命分揀。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2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