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녀를 집에 숨겨둔 사인 김기장에 대해 결태하여 도배의 율을 베풀게 하다
경조(京兆)에 명하여 사부(士夫) 가운데 기생을 데리고 사는 자를 수검(搜檢)해서 아뢰게 하였다. 당초에 사인(士人) 김기장(金基長)이 진연(進宴) 때를 당하여 의녀(醫女)를 그 집에 몰래 숨겨 두었는데, 혜민서 제조 정형복(鄭亨復)이 수색해서 찾아내어 가두었었다. 당시에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수안(囚案)을 가져다 보고 의녀의 이름이 있으므로 크게 놀라 마침내 하교하기를,
"선상(選上)된 기생들을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즉시 보내게 한 것은 종신(宗臣)과 무신(武臣)들의 혹란(惑亂)을 금한 것이었다. 이제 살펴보건대 유의(儒衣)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 자도 또한 데리고 살고 있으니, 유생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신(搢紳)이겠는가? 진신이 앞장서 길을 터놓으면 선비들이 이를 본받고, 중서(中庶)도 또한 이를 본받게 되어 혜민서·상의원·공조는 장차 사역(使役)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신칙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드러난 자부터 시행해야 하니, 김기장에게는 결태(決笞)하여 도배(徒配)의 율(律)을 베풀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한성부에 명하여 기생을 데리고 사는 자를 수검(搜檢)하게 하고, 또 잇달아 칙교(飭敎)를 내려 이를 재촉하였으니, 이에 부관(部官)들이 두려워하여 사방으로 나가 수포(搜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2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戊辰/命京兆, 搜檢士夫之畜妓者以聞。 初士人金基長, 當進宴時, 潛匿醫女於其家, 惠民提調鄭亨復索出而囚之。 時有命放輕囚, 上取見囚案, 有醫女名, 大駭之, 遂敎曰: "選妓之待朝卽送者, 禁宗臣武臣之惑亂也。 于今觀之, 儒衣儒巾者, 其亦率畜, 儒生若此, 況搢紳乎? 搢紳倡之, 士人效之, 中庶亦效之, 惠民尙方工曹, 將無使役之人。 其欲飭也, 宜先顯者, 金基長特施決笞徒配之律。" 仍命京兆, 搜撿畜妓者, 又連下飭敎而促之, 於是部官震慄, 四出搜捕。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2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