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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2월 2일 을묘 1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진연청에서 차비 기녀의 습악할 일을 계품하다

진연청(進宴廳)에서 차비 기녀(差備妓女)의 습악(習樂)할 일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즐겨서 하는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성색(聲色)을 돕겠다는 것인가? 만약 분나(紛拏)한 폐단이 있으면, 조사(朝士) 및 유생은 양사(兩司)에서 논계(論啓)하게 해 그들에게 청현직(淸顯職)을 금할 것이고 무인(武人)과 잡인(雜人)은 아울러 결곤(決棍)할 것이다. 그리고 잔치를 마친 이튿날에 제도(諸道)에서 선발한 기녀들은 포교(捕校)로 하여금 도성문 10리 밖에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예술-음악(音樂)

○乙卯/進宴廳, 以差備妓女習樂事啓稟, 上敎曰: "此豈樂爲, 而因此以助聲色乎? 若有紛挐之弊, 朝士及儒生兩司論啓, 禁其淸顯, 武人及雜人, 竝決棍。 宴畢翌日, 諸道選妓, 令捕校押送於城門十里外。"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