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 12월 22일 병자 2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승지에게 탐라의 봉진에 관해서 하교하다
승지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여 하교하기를,
"아! 탐라(眈羅)의 봉진(封進)은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이로써 본주(本州)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쓴다. 만약 혹시 지체(遲滯)하면 반드시 또한 탐문(探問)하는 것은 과일을 바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목숨을 위해서이다. 이제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문(狀聞)을 보니, 이 배의 사람과 물건이 침몰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한 사람이라고 이르지 말라, 역시 나의 늙은 나이의 백성이다. 그 아내와 아들에게 본주(本州)로 하여금 별도로 진휼(賑恤)을 가하여 내 뜻을 보이게 하라. 이 보고를 들으니 비록 세치[三寸]의 누른 귤(橘)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먹겠는가? 하물며 그 밖에 진상(進上)한 것을 또 어찌 족히 논하겠는가? 절대로 다시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고, 단지 당유자(唐柚子)497) 는 천신(薦新)498) 으로 봉진하는 일을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命承旨入侍, 敎曰: "噫! 耽羅之封進越海, 故以此爲本州民用心。 若或遲滯, 必也探問, 非爲果貢, 乃爲民命。 今覽濟州牧使狀聞, 此船人物之渰溺, 今乃初聞。 莫云一人, 亦予暮年赤子也。 其妻孥, 令本州另加賑恤, 以示予意。 聞此報, 其雖三寸黃之金橘, 其何忍食? 況其他進上, 又何足論? 切勿更封, 只唐柚子, 以薦新數封進事, 令備局分付。"
-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