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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6월 11일 정묘 1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승정원에서 24자 휘호에 관한 일로 계사를 올리다

승정원에서 계사(啓辭)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24자의 휘호의 선양은 만백성들의 똑같은 심정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위에 오르내리는 영령(英靈)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위에 고하고 아래에 반포한 뒤인데, 어떻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윤허를 내리시어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재계(再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부교리 서호수(徐浩修)가 소를 올리고, 교리 신광집(申光緝)·수찬 조재준(趙載俊)도 차자를 올렸는데,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약행(金若行)이 올린 상소에 이르기를,

"숭정 갑신년139) 의 뒤로는 천하에 임금다운 임금이 없었고,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모두 우리 동방에 있으니, 청컨대 교체(郊禘)의 예140) 를 행하고 태묘에는 구헌(九獻)과 팔일(八佾)141) 의 의절을 행하소서. 그리고 인조(仁祖) 이하 오묘(五廟)에 휘호(徽號)를 소급해 올리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크게 놀랐다.

이때부터 올린 올린 장주(章奏)를 보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말한 일에 대해 임금이 승지에게 물으면 승지가 어떤 일을 논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임금의 마음에 24자의 휘호를 보지 않고 싶어서였다. 전후로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극력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승정원이 먼저 계사를 올린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註 139]
    숭정 갑신년 : 1644 명 의종(明毅宗)이 순국한 해.
  • [註 140]
    교체(郊禘)의 예 : 국도(國都)의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예로서,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노(魯)나라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하였음.
  • [註 141]
    구헌(九獻)과 팔일(八佾) : 구헌은 술잔을 아홉 번 올리는 것이고, 팔일은 춤추는 줄 수가 여덟 줄로 8×8=64명이 추는 것인데, 이는 모두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임.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실려 있음.

○丁卯/政院啓辭, 略曰: "二十四字之揄揚, 非但億兆之同情, 實是陟降之攸賜。 今於上告下布之後, 何可議到於是乎? 伏乞亟賜開允, 以慰群情焉。" 再啓, 不允。 副校理徐浩修陳疏, 校理申光緝、修撰趙載俊, 亦上箚而竝不允。 先是金若行疏以爲: "崇禎甲申後, 天下無眞主, 禮樂文物, 盡在我東, 請行郊〔禘〕 之禮, 太廟用九獻八佾之儀。 自仁祖以下五廟, 追上徽號。" 上大駭之。 自是不御章奏, 諸臣言事。 上問於承旨, 承旨對以論某事, 蓋上心不欲見二十四字也。 前後大臣諸臣力請, 而未蒙允。 至是政院先發啓。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