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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0권, 영조 44년 3월 21일 기유 1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왕세손이 수행하여 헌릉에 나가 제사를 지내다

임금이 헌릉(獻陵)에 나아가는데, 왕세손이 수행하였다. 먼저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예를 거행하고 나서 용주(龍舟)를 타고 광진(廣津)을 건넜다. 그런데 닻을 제때에 내리지 못하고 먼저 내려 버렸으므로 군기시(軍器寺) 관원을 거제부(巨濟府)에 충군(充軍)하라고 명하고, 대신(臺臣)이 법을 적용하자고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중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헌릉(獻陵)의 홍전문에 나아가 판위(板位)에서 예를 끝마치고 나서 도감 당상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개수한 곳과 봉심할 능의 석물에 대해 하순(下詢)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말하기를,

"평소에는 걷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여기와서는 행보할 수 있으니, 오르내리는 영령께서 도와 주신 것 같다."

하였다. 사초(莎草)를 보충하고 회를 발랐다. 일을 마친 다음 친히 제사를 지내고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그리고 석수(石手)·사토장(莎土匠)과 모군(募軍) 등에게 진휼청의 쌀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8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己酉/上詣獻陵, 王世孫隨駕。 先詣昌德宮行禮眞殿, 御龍舟渡廣津, 下砭砲失期先放, 命軍器寺官員, 巨濟府充軍, 以臺臣不請勘律, 命竝重推。 詣獻陵紅箭門, 就板位行禮訖, 命都監堂上進前, 下詢修改處所奉審陵上石物, 訖 上曰: 常時步甚艱, 至此能運步, 陟降似有助矣。" 補莎塗灰, 旣竣事, 行親祭, 還御齋窒, 都提調以下施賞有差。 命石手莎土匠及募軍等, 竝以賑廳米題給。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8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