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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3월 11일 기해 2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좌의정 한익모가 순서를 밟지 않고 품계를 올리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한익모가 ‘통덕랑(通德郞)은 실로 높은 품계인데 더러 순서를 밟지 않고 뛰어 오르는 폐단이 있어, 김종수(金鍾秀)는 유독 그 품계를 나오지 않고 군수로 있다가 낭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신칙하여 대신 품계를 올려 준[代加] 자는 순서를 밟지 않고 뛰어 오르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김종수(金鍾秀)는 그의 지조가 가상하며 옛날의 풍속을 실추하지 않았다고 하여 을과(乙科)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제영(緹縈)084) 이 말하지 않았는가? ‘육형(肉刑)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본래의 형태로 복구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월대(月臺)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곤장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형벌이 혹독하구나. 함부로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사헌부로 하여금 이를 알아 비록 형추(刑推)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차례를 벗어나지 않게 하되, 일정한 규식을 삼도록 하라. 이로 인해 들었는데 봉명(奉命)한 어사(御史)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관계가 막중한 일은 하루에 두 차례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사는 연이어 세 차례나 형추한다고 하니, 일체 엄히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 왕하(王賀)가 말하기를, ‘천 명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은 반드시 후손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오늘 내린 전교(傳敎)로 인하여 사람을 살릴 자가 많을 것이다."

하였다. 장령 이태정(李台鼎)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84]
    제영(緹縈) : 한 문제(漢文帝) 때 효녀(孝女)로, 그의 아비 순우의(淳于意)가 죄가 있어 형을 당할 즈음 그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관비(官婢)가 될 것을 원하면서 속형(贖刑)을 애원하자, 문제가 그 효심(孝心)에 감동하여 육형법(肉刑法)을 면제한 고사(故事).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韓翼謩, 以通德郞實是崇資, 而或有躐等之弊, 金鍾秀則獨不出其資, 以郡守尙爲郞, 請自今申飭代加者, 俾無躐等之弊, 允之。 以鍾秀其執可尙, 不墜古風, 命以乙科例施行。 敎曰: "噫! 緹縈豈不云乎? 刑者不可復屬。 風聞月臺, 不計杖數, 其刑酷矣。 不可輕施。 其令柏府知悉, 雖有刑推之事, 一日無過一次事定式, 因此以聞, 奉命御史, 亦有此例云。 關係莫重者, 無過二次, 則御史連三次刑推云, 一體嚴禁。" 上曰: "昔王賀曰, ‘活千人者必有後’, 予之今日傳敎, 活人者多矣。" 掌令李台鼎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