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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0권, 영조 44년 3월 6일 갑오 3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생획에 합격한 유생을 입시케 하여 시험지를 읽게 하다

생획(生劃)082) 에 합격한 유생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각기 시험지를 읽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82]
    생획(生劃) : 합격자가 정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격 후보자를 정하고 그 득점수를 살려 두는 것을 말함. 시험 성적의 점수를 획수라고 함.

○命生劃入格儒生入侍, 各讀試券。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