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0권, 영조 44년 3월 6일 갑오 3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생획에 합격한 유생을 입시케 하여 시험지를 읽게 하다
생획(生劃)082) 에 합격한 유생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각기 시험지를 읽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82]생획(生劃) : 합격자가 정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격 후보자를 정하고 그 득점수를 살려 두는 것을 말함. 시험 성적의 점수를 획수라고 함.
○命生劃入格儒生入侍, 各讀試券。
-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