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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9권, 영조 43년 11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여량 부원군의 후손이라고 거짓 상언한 송익량에게 곤장을 치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는데, 형조 판서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163) 의 후손을 찾아 보라고 하였는데, 나주(羅州)송익량(宋翼良)이 거짓으로 여량 부원군의 후손이라고 상언(上言)하였다. 임금이 거짓임을 상세히 조사하고 나서, 곤장 60대를 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6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163]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 단종(端宗)의 비 송씨의 아버지 송현수(宋玹壽).

○內局入侍。 命秋判入侍。 先是上訪求礪良府院君後孫, 羅州 宋翼良, 詐稱礪良後孫上言。 上審其詐, 命杖六十。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6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