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9권, 영조 43년 11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여량 부원군의 후손이라고 거짓 상언한 송익량에게 곤장을 치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는데, 형조 판서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163) 의 후손을 찾아 보라고 하였는데, 나주(羅州)의 송익량(宋翼良)이 거짓으로 여량 부원군의 후손이라고 상언(上言)하였다. 임금이 거짓임을 상세히 조사하고 나서, 곤장 60대를 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6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163]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 단종(端宗)의 비 송씨의 아버지 송현수(宋玹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