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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10월 10일 경오 1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황해 감사 이담·강원 감사 김귀주 등이 재해지에 대한 세금감면을 청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이 황해 감사 이담(李潭)이 재해지의 등급을 나누어 아뢴 장계로 인하여, 1천 결의 세금을 더 면제해 줄 것을 청하니, 1천 결 이외에 2백 결을 더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또 강원 감사 김귀주(金龜柱)가 재해지의 등급을 나누어 아뢴 장계로 인하여, 1백 10결의 세금을 더 면제해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당나라 양성(陽城)이 국자사업(國子司業)이 되어, 생도들에게 부모를 찾아뵙는 것을 허락하면서 3년 동안 찾아뵙지 않는 자는 배척하였는데, 이것은 《소학》에 실려 있다. 지금 들으니, 어느 중관(中官)이 부모를 찾아뵙겠다고 청하기에 그 부모의 나이를 물었더니, 여든 한 살이라고 하였다. 아! 옛날 사람들은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80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수안(遂安)은 5일 길이라고 하였다. 비록 여든 살이라고 하나 5백 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꿈속에도 안정되지 않을 터인데, 두 살이나 더 먹었으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 윤리에 너무나도 결여되었다. 중관 김호성(金好性)의 이름을 내부(內府)에서 삭제하여, 풍속의 교화를 바로 잡으려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황합(黃柙)을 부총관(副摠管)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그의 증조부 황흠(黃欽)은 곧 임금이 관례(冠禮)를 치를 때 빈찬관(賓贊官)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庚午/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 因黃海監司李潭災實分等狀啓, 請加給災一千結, 命一千結外, 加給二百結。 又因江〈原〉監司金龜柱災實分等狀啓, 請加給災一百十結, 允之。 敎曰: "昔 陽城爲國子司業, 許諸生覲親, 而三年不覲者斥之, 此載於《小學》。 今聞一中官請覲, 故問其親年, 卽八十一歲。 噫! 古人云人生七十古來稀, 況八十乎? 遂安爲五日程云。 其雖八十, 五百里之間, 魂夢豈定, 而況加二歲乎? 太欠倫理。 中官金好性, 令內府刊名, 以示予樹風敎之意。" 特除承旨黃柙副摠管。 以其從祖卽上冠禮時賓贊官也。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