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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9월 29일 경신 3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옛날 동조와 경조 때의 상궁과 내시에게 쌀과 베를 지급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장락전(長樂殿)에 나아갔다. 이어 광명전(光明殿)에 나아가 어제(御製)를 불러 주어 베끼게 하고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 비록 이 날을 만났으나 불효 불초(不孝不肖)한 것만 한탄하고 있으니, 광명전에 앉았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옛날 동조(東朝)의 나인(內人) 중 지금 생존해 있는 자가 많다. 마땅히 세 등급으로 나누어 써서 내려주되, 1등급 상궁(尙宮)에게는 비단과 목면(木綿) 각각 세 필씩 하사하고, 2등급 상궁에게는 비단과 목면 각각 두 필씩 하사하고, 3등급 상궁에게는 비단과 목면 각각 한 필씩 하사하게 하여 나의 뜻을 표시하라. 그 가운데 나이 70이 넘은 자에게는 비단과 목면을 각각 한 필씩 더 주고, 옛날의 내시 중 경묘(景廟) 때 내시에게는 각각 쌀과 베를 지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上詣長樂殿。 仍詣光明殿, 呼寫御製訖, 上曰: "噫! 雖逢此日, 只恨不孝不肖, 旣坐光明殿, 何以寫意? 昔年東朝內人今存者多。 當以三層書下, 一層尙宮賜綿紬木綿各三疋, 二層綿紬木綿各二疋, 三層綿紬木綿各一疋, 以示予意。 其中年過七十者, 紬木各一疋加給, 昔年中官, 景廟朝中官, 各米布題給事分付。"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