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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8월 23일 갑신 2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영의정 김치인 등이 삼남의 군작미 4만석을 저축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이 말하기를,

"근년에 농사가 자주 풍년이 드니, 이때 곡식을 저축하는 것이 실로 급선무입니다. 삼남(三南)의 군작미(軍作米)를 4만 석(石)으로 한정해 조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 영의정의 말과 같았으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 "以近年年事屢登, 此時儲穀, 實爲先務。 三南軍作米, 請限四萬石措置。" 上下詢左右相, 皆如領相之言, 允之。


  •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