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2월 26일 경신 1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전배례·친경례·노주례를 행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니, 왕세손이 수가(隨駕)하였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인하여 황단(皇壇)에 가서 봉심(奉審)을 마치고 동단(東壇)에 나아가 친경례를 행하였으며, 예를 마치자 친경대(親耕臺)로 돌아와 노주례(勞酒禮)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인하여 환궁하여 경현당에 나아가 기백(畿伯)과 여러 수령의 입시를 명하여 경잠(耕蠶)을 신칙하였다. 삭녕 군수(朔寧郡守) 최홍보(崔弘輔), 영평 현령(永平縣令) 유언수(兪彦銖), 연천 현감(漣川縣監) 정재원(丁載遠)의 주대(奏對)가 임금의 뜻에 맞아 각각 대록비(大鹿皮) 1령(令)을 하사하라 명하였다. 양성 현감(陽城縣監) 심이진(沈以鎭)이, ‘백성들의 풍속이 양잠(養蠶)을 일삼지 않은데다가 뽕나무가 토질에 맞지 않는다고 앙대하니, 해부의 여러 당상으로 하여금 왕부(王府)에서 개좌(開坐)하여 문밖에서 장(杖) 1백 대를 치고, 전 현감 김수묵(金守默)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庚申/上詣昌德宮, 王世孫隨駕。 詣眞殿行展拜禮, 仍詣皇壇奉審訖, 詣東壇行親耕禮。 畢, 還御親耕臺, 命行勞酒禮。 仍還宮, 御景賢堂, 命畿伯諸守令入侍, 申飭耕蠶。 朔寧郡守崔弘輔、永平縣令兪彦銖、漣川縣監丁載遠奏對稱旨, 命各賜大鹿皮一令。 陽城縣監沈以鎭, 以民俗不業, 養蠶桑木且不宜土仰對, 命該府諸堂, 開坐王府門外, 決杖一百, 前縣監金守默, 施以制書有違律。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