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8권, 영조 43년 2월 21일 을묘 1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우사제와 사한제의 축문에 모두 ’현명씨’라고 쓰게 하다
임금이 우제(雩祭)에 쓸 향(香)을 지영(祗迎)하였다. 좌부승지 유한소(兪漢蕭)가, 우사제(雩祀祭)와 사한제(司寒祭)030) 는 모두 현명씨(玄冥氏)031) 를 제사하는 것인데, 우사제 축문(祝文)에는 ‘현명씨’라 쓰고 사한제의 축문에는 단지 ‘현명’이라고만 써서 ‘씨(氏)’자가 없으므로 한번 규식을 정함이 마땅하다고 앙달하니, ‘씨’자를 첨가해 써서 그대로 정식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乙卯/上祗迎雩祭香。 左副承旨兪漢蕭, 以雩祀祭司寒祭, 俱祭玄冥氏, 而雩祀祭祝書以玄冥氏, 司寒祭祝只書玄冥而無氏字, 宜有一番定式仰達, 命添氏字, 仍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