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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2월 21일 을묘 1번째기사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우사제와 사한제의 축문에 모두 ’현명씨’라고 쓰게 하다

임금이 우제(雩祭)에 쓸 향(香)을 지영(祗迎)하였다. 좌부승지 유한소(兪漢蕭)가, 우사제(雩祀祭)와 사한제(司寒祭)030) 는 모두 현명씨(玄冥氏)031) 를 제사하는 것인데, 우사제 축문(祝文)에는 ‘현명씨’라 쓰고 사한제의 축문에는 단지 ‘현명’이라고만 써서 ‘씨(氏)’자가 없으므로 한번 규식을 정함이 마땅하다고 앙달하니, ‘씨’자를 첨가해 써서 그대로 정식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30]
    사한제(司寒祭) :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거나 춥지 않을 때, 또는 장빙(藏冰)과 개빙(開冰)할 때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 [註 031]
    현명씨(玄冥氏) : 우신(雨神)·수신(水神).

○乙卯/上祗迎雩祭香。 左副承旨兪漢蕭, 以雩祀祭司寒祭, 俱祭玄冥氏, 而雩祀祭祝書以玄冥氏, 司寒祭祝只書玄冥而無氏字, 宜有一番定式仰達, 命添氏字, 仍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