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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7권, 영조 42년 7월 7일 을해 1번째기사 1766년 청 건륭(乾隆) 31년

진연을 베풀겠다고 유시하다

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대신(大臣)과 호조 판서가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유시(諭示)하겠다. 13세 때 일을 73세에 또 당했으니, 또한 귀한 일이다.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석 달을 전기하여 도감(都監)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자오니, 흠탄(欽歎)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진연(進宴)은 한결같이 고례(古例)에 따라 할 것입니다. 성후(聖候)가 여러 달 편찮으신 나머지에 이제 지난 역사에 드문 경사를 만났으니, 이날에 종(鍾)·고(鼓)·관(管)·약(籥)의 음악을 듣고 남산(南山)과 북두(北斗)의 수(壽)를 절하며 올린다면, 신 등이 물러가 구렁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여한(餘恨)이 없습니다."

하매, 전 병술년119) 내외연 의궤(內外宴儀軌)를 가지고 들어오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외연(外宴)을 허락하였으니, 내연(內宴)도 옛 해의 예(例)에 따라서 허락할 것이다. 아! 나의 추모(追慕)하는 마음으로써 나이 더욱 늙고 기운이 더욱 쇠한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니, 아무리 힘써 강권(强勸)할지라도 마음에 어찌 즐거워하겠는가? 모든 찬품(饌品)은 작년의 예(例)에 의하여 정지하고 인삼정과(人蔘正果)는 고례(古例)를 따라 특별히 감하며, 모두 지화(紙花)와 오미(五味)를 쓰고, 진작(進爵)은 수대신(首大臣)120) 과 국구(國舅)·종친(宗親)·의빈(儀賓)·수당(首堂)·호판(戶判)이 하며, 연회에 참여하는 여러 신하는 종친·문(文)·음(蔭)·무(武) 정1품, 기사 제신(耆社諸臣), 의정부 서벽(議政府西壁), 시임 비당(時任備堂), 훈부 유사 당상(勳府有司堂上), 판윤(判尹)·도위(都尉)·부위(副尉)·육승지(六承旨)·한림(翰林)·주서(注書)·유신(儒臣)은 시임(時任)·원임(原任)을 물론하고, 양사(兩司)의 시임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진참(進參)하며, 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 시위(侍衛), 내승(內乘) 군직(軍職), 선전관(宣傳官), 춘방(春坊) 배위인(陪衛人)은 일체로 반(盤)121) 을 허락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註 119]
    병술년 : 1706 숙종 32년.
  • [註 120]
    수대신(首大臣) : 영의정.
  • [註 121]
    반(盤) : 음식을 차린 소반·예반·쟁반 따위를 이름.

○乙亥/內局入診。 大臣戶判同爲入侍。 上曰: "予當諭之矣。 十三歲時事, 七十三又當之, 其亦貴矣。 予欲小酌爲之, 不必前期三朔設都監矣。" 領議政洪鳳漢曰: "伏承聖敎, 不勝欽歎。 第今年進宴, 當一遵古例爲之。 聖候積月違和之餘, 逢此往牒淆有之慶, 其日若聞鍾鼓管籥之音, 拜獻南山北斗之壽, 臣等雖退塡溝壑, 實無餘恨矣。" 命持入前丙戌年內外宴儀軌, 上曰: "旣許外宴, 則內宴亦宜仰遵昔年例許之。 而噫! 以予追慕之心, 年益衰氣益薾, 年未登民猶困, 其雖勉强, 心豈樂爲? 大小饌, 依昨年例停止, 人蔘正果, 遵故例特減, 皆用紙花五味, 進爵首大臣及國舅ㆍ宗親ㆍ儀賓ㆍ首堂ㆍ戶判爲之, 參宴諸臣, 宗親ㆍ文蔭武正一品, 耆社諸臣, 政府西壁, 時任備堂, 勳府有司堂上, 判尹ㆍ都尉ㆍ副尉ㆍ六承旨ㆍ翰林ㆍ注書ㆍ儒臣無論時原任, 兩司時任在京者進參, 都摠府兵曹侍衛內乘軍職, 宣傳官春坊陪衛人, 一體許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