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응을 갑산부에, 조엄을 삼수부에 귀양보내다
양사(兩司)에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정광충(鄭光忠), 장령(掌令) 이지회(李之晦), 지평(持平) 최광벽(崔光璧)이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부제학(副提學) 서명응(徐命膺)은 이미 행공(行公)하는 사람으로서 바야흐로 관록(館錄)084) 을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다른 정세(情勢)가 없으면 진실로 받들어 응함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옥후(玉候)가 연달아 정섭(靜攝)하시는 중에 계시면서 깊은 밤에 하교하여 말씀이 간측(懇惻)하시니, 누가 감히 황송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줄곧 명령을 어기고 거만하게 하며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니, 분의(分義)와 사체(事體)가 모두 한심합니다. 청컨대 서명응에게 빨리 삭출(削黜)의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아뢴 바가 자못 체통을 얻었다. 어젯밤 하교를 듣고 비록 돈어(豚魚)라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데, 서명응은 누구이기에 어찌 감히 이와 같은가?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어찌 말하겠는가? 갑산부(甲山府)에 멀리 귀양보내라."
하였다. 정광충 등이 의율(擬律)을 잘되지 못한 것으로써 인피(引避)하니, 사임하지 말고 또 물러가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정언(正言) 안성빈(安聖彬)·이진복(李鎭復)이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관록(館錄)의 명이 내렸는데, 서명응이 끝내 명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엄한 하교를 거듭 내려서 먼저 체직(遞職)을 명하고, 사헌부의 계달로 인하여 서명응을 귀양보냈다. 조엄(趙曮)을 부제학으로 특별히 제수하니 조엄이 또 명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삼수부(三水府)에 귀양보내라고 명하고 아울러 배도(倍道)하여 압송(押送)하게 하고, 서호수(徐浩修)는 권점(圈點) 가운데 이름을 쓰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서호수는 서명응의 아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84]관록(館錄) : 홍문록.
○己丑/命兩司入侍。 大司憲鄭光忠、掌令李之晦、持平崔光璧傳前啓, 不允。 又啓: "前副提學徐命膺, 旣以行公之人, 方有館錄擧行之命, 則無他情勢, 固當承膺。 而況玉候連在靜攝之中, 深夜下敎, 十行懇惻, 孰敢不惶懍感蹙? 而一向違傲, 少無動念, 分義事體, 俱涉寒心。 請徐命膺亟施削黜之典。" 批曰: "所啓雖得體, 聞昨夜下敎, 雖豚魚庶可感涕, 徐命膺其誰而焉敢若此? 此人不懲, 他何言哉? 甲山府遠竄。" 光忠等, 以擬律不審引避, 命勿辭, 亦勿退待。 正言安聖彬ㆍ李鎭復傳前啓, 不允。 時館錄命下, 而命膺終不膺命, 上荐下嚴敎, 先命遞職, 因府啓竄命膺。 特除趙曮副學, 曮又不膺命, 命竄曮 三水府, 幷倍道押送, 徐浩修命勿書名圈中, 浩修, 命膺子也。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