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7권, 영조 42년 4월 7일 병오 1번째기사
1766년 청 건륭(乾隆) 31년
초파일에는 전례에 의해 관등하라고 명하다
초파일에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관등(觀燈)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원직(院直)049) 을 폐하지 않아 등(燈)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몇 달 동안 마음을 써서 이제 이미 병이 나아가니, 등석(燈夕)050) 의 관등(觀燈)은 전례에 따라 거행하라."
하고, 각사(各司)에 명하여 전례에 의하여 개좌(開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丙午/命初八日, 依例觀燈時, 以院直未撤, 不懸燈, 上聞之曰: "吾民幾朔用心, 今已向差, 燈夕觀燈, 依例爲之。" 命各司, 依例開坐。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