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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 1월 6일 병자 1번째기사 1766년 청 건륭(乾隆) 31년

나이가 백 살 이상인 사람에게 음식물과 옷감을 내려주다

충청 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나이가 백 살이나 백 살이 지난 사람에게 음식물과 옷감을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丙子/因湖西道臣狀聞, 年百歲過百歲人, 命給食物衣資。


  •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5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