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11월 16일 정해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내년의 중시 대거는 정시로써 거행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를 소견하였다. 내년의 중시(重試) 대거(對擧)는 정시(庭試)로써 거행토록 명하였다. 도제조 홍봉한이 말하기를,
"조경(躁競)의 풍습은 오로지 과목(科目)의 너무 많음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선조(先朝)에서는 인일(人日)·칠석제(七夕製)에도 또한 혹 사제(賜第)하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액(科額)283) 이 점차 많아져서 패(牌)를 지닌 채로 헛되이 늙어가도 변통할 방도가 없으니, 마땅히 바로잡아 구제할 계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후로는 과거에서 취하는 인원이 3인을 넘지 않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283]과액(科額) : 과거 합격 정원.
○丁亥/上召見藥院諸臣。 命明年重試對擧, 以庭試擧行。 都提調洪鳳漢曰: "躁競之風, 專由於科目之太多。 先朝人日七夕製, 亦或有不賜第之時, 今則科額漸多, 抱牌虛老, 旣無區處之道, 宜思矯救之策。 此後設科取人, 無過三人好矣。"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1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