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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9월 18일 신묘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전조 왕릉의 금표 내에 경계를 범하는 자는 도형과 유형에 처하게 하다

임금이 건명문에 나아가 당상 무신의 삭시사(朔試射)를 친히 시험하였다. 고려 왕릉을 봉심(捧審)한 예조 낭관을 불러들여 하교하기를,

"오늘날 신료들의 시조는 또한 전조(前朝)의 옛 신하들인데, 전조 왕릉의 금표(禁標) 내에 경계를 매장하거나 범하여 경작(耕作)하는 것은 어찌 사람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후로 범하는 자는 도형과 유배에 처하고 신칙하지 않는 능관도 또한 변방에 유배시킬 것을 수교(受敎)에 실어 이를 일러 ‘전조제릉금표수교(前朝諸陵禁標受敎)’라 하고, 곧 여러 능이 있는 지방관(地方官)에게 보내어 준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법(兵法)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

○辛卯/上御建明門, 親試堂上武臣朔試射, 召入陵奉審禮郞。 敎曰: "今日臣僚始祖, 亦前朝故臣也, 犯葬犯耕於前朝陵禁標之內者, 豈人理所忍也? 此後犯者, 施以徒配, 不飭陵官, 亦施邊配, 載之受敎, 名之曰《前朝諸陵禁標受敎》, 印送于諸陵所在官, 俾得遵守。"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법(兵法)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