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8월 8일 신해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궁인에게 휼전을 베풀고 궁녀 30명을 풀어 주다
당시 궁인으로서 조급하고 사나운 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임금이 그를 심히 측은히 여겨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명하고, 드디어 궁녀 30인을 풀어 주고 하교하기를,
"당 태종은 궁녀를 풀어준 것이 3천 명인데, 나는 30명이 된다. 지난 해에 자수궁(慈壽宮)을 헐고 그 재목으로 비천당(丕闡堂)을 세웠으니, 열조(列朝)의 성덕(盛德)을 본받을 만하다."
하고, 이어 궁녀로서 그 친족들을 데리고 궁중에 유양(留養)하는 자는 모두 적발하여 쫓아내어 금중(禁中)을 깨끗이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구휼(救恤) / 역사-고사(故事)
○辛亥/時有一宮人躁暴者, 投井而死, 上甚惻然之, 命施恤典, 遂放宮女三十人, 敎曰: "唐宗之放宮女爲三千, 而予則爲三十矣。 昔年毁慈壽宮材, 建丕闡堂, 列朝之盛德可法也。" 仍命宮女之率其親屬, 留養宮中者, 幷令摘發放逐, 以淸禁中。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구휼(救恤)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