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8월 5일 무신 5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진사에 오른 자는 유배할지라도 형신을 하지 말 것을 수교에 재록하도록 하다

형조 판서 황인검(黃仁儉)이 진사 이진(李璡)이란 자가 재신(宰臣) 유최기(兪最基)를 헐뜯어 욕보였다 하여 추문(推問)하여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록 〈그가〉 서류(庶類)이기는 하나 이미 사마(司馬)에 올랐으니, 선비는 죽일 수는 있으나 욕보일 수는 없으므로 굳이 형장을 써서 신문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삼수(三水)에 유배토록 명하고, 이제로부터 진사에 오른 자는 비록 유배할지라도 형신(刑訊)을 하지 말 것을 수교(受敎)에 재록(載錄)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刑曹判書黃仁儉, 以進士李璡者, 詬辱宰臣兪最基, 請推治, 上以雖是庶類, 旣登司馬, 士可殺, 不可辱, 不必刑訊, 命配于三水, 今後登司馬者, 雖配勿刑, 載之受敎。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