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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6권, 영조 41년 7월 12일 을유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화길 옹주의 혼례를 호군 구현겸의 아들 구민화에게 정하고 위호를 능성이라 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이어 삼간택을 몸소 행하여, 화길 옹주(和吉翁主)의 혼례를 호군 구현겸(具顯謙)의 아들 구민화(具敏和)에게 정하고, 위호(尉號)를 능성(綾城)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乙酉/上行晝講, 仍親行三揀擇, 定和吉翁主婚禮于護軍具顯謙之子敏和, 尉號曰綾城


    •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