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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6월 19일 계해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경조에 신칙하여 호구를 빠뜨리거나 함부로 증가시키는 폐단을 밝히게 하다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참찬관 홍준해(洪準海)가 안주 목사(安州牧使)에서 새로 해임되어 왔는데, 임금이 안주의 호구(戶口)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홍 준해가 말하기를,

"호구가 전보다 점점 적어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수령들이 함부로 호구를 늘려 잡아 공을 삼으려고 하는데, 승지는 홀로 사실대로 대답하니, 가히 그가 충실한 정사를 한 것을 미루어 알겠다."

하고, 특명으로 말을 하사하였다. 이어서 경조(京兆)에 신칙하여 다시 호구를 빠뜨리거나 함부로 증가시키는 폐단을 거듭 밝히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癸亥/上御興政堂, 行晝講。 參贊官洪準海, 新解安州牧使, 上問安州戶口多少, 準海曰: "戶口比前漸減矣。" 上曰: "近日守令, 以冒增戶口爲功, 而承旨獨以實對, 可推其行實政也。" 特命賜馬。 仍飭京兆, 更申漏戶及冒增之弊。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