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6월 19일 계해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경조에 신칙하여 호구를 빠뜨리거나 함부로 증가시키는 폐단을 밝히게 하다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참찬관 홍준해(洪準海)가 안주 목사(安州牧使)에서 새로 해임되어 왔는데, 임금이 안주의 호구(戶口)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홍 준해가 말하기를,
"호구가 전보다 점점 적어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수령들이 함부로 호구를 늘려 잡아 공을 삼으려고 하는데, 승지는 홀로 사실대로 대답하니, 가히 그가 충실한 정사를 한 것을 미루어 알겠다."
하고, 특명으로 말을 하사하였다. 이어서 경조(京兆)에 신칙하여 다시 호구를 빠뜨리거나 함부로 증가시키는 폐단을 거듭 밝히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0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