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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5월 13일 정해 2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장태를 할 때에는 어원의 정결한 곳에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묻게 하다

경복궁(景福宮)의 위장(衛將)이 구궐(舊闕)의 곁에서 석함(石函) 하나를 얻어서 바쳤다. 임금이 가져오게 하여 보니, 곧 석함에 봉태(封胎)한 것이었는데, 석면(石面)에 새겨지기를 ‘왕자(王子)로 을사년 5월 일, 인시(寅時)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었다. 임금이 옥당(玉堂)에 명하여 보략(譜略)을 상고하여 찾아 아뢰라고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초(國初)의 헌릉(獻陵) 능 위에 있는 4방석(四方石)이 민폐(民弊)가 크다고 하여 성조(聖祖)께서 친히 능소(陵所)에 나아가시어 양편석(兩片石)으로 고치게 하셨다. 《국조능지(國朝陵誌)》에 옛날에는 돌로써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정축년195) 이후에 열조(列朝)의 검소한 덕(德)을 우러러 본받아 도자기[磁]로 대신하게 하였다. 막중한 곳인 능(陵)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든, 하물며 그 다음 가는 것이겠는가? 장태(藏胎)하는 폐단은 내가 익히 아는 바이다. 고례(古例)를 고치기 어려우나, 지금 구궐(舊闕)에서 장태(藏胎)한 석함(石函)을 얻었는데, 이는 중엽(中葉) 이후의 일이다. 이전에 이미 봉태(封胎)한 것은 지금에 와서 논할 것이 없고, 지금부터는 장태를 할 때는 반드시 어원(御苑)의 정결(淨潔)한 곳에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묻게 하고 이로써 의조(儀曹)에 싣게 하라."

하고, 드디어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9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景福衛將, 得一石函於舊闕之傍以進。 上取覽之, 卽封胎於石函者, 而石面刻以王子乙巳五月日寅時生。 上命玉堂, 考出譜略以奏。 仍敎曰: "國初獻陵陵上四方石, 大爲民弊, 故聖祖親詣陵所, 改以兩片石。 《國朝陵誌》, 古則以石, 而予於丁丑以後, 仰體列朝儉德。 以磁代之。 莫重之處猶然, 況其次乎? 藏胎之弊, 予知熟矣。 以古例爲難更也, 今於舊闕, 得藏胎石函, 此中葉以後事也。 前已封胎者, 今無論, 自今藏胎, 必於御苑潔淨處, 以陶缸埋之, 以此載于儀曹。" 遂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9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