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4월 5일 경술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포청에서 도둑의 장물도 아닌 것을 사사로이 쓰는 폐단을 금할 것을 신칙하게 하다
임금이 주강과 석강을 행하고, 이어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형조 판서 황인검(黃仁儉)이, 포청(捕廳)에서 도둑의 장물(贓物)도 아닌 것을 관가(官家)의 공용(公用)에 붙여 사사로이 쓰는 폐단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포청에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9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庚戌/上行晝夕講。 仍引見大臣備堂。 刑曹判書黃仁儉, 請禁捕廳之非賊贓, 而屬公私用之弊, 上命飭捕廳。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9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