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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3월 22일 정유 2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무과의 폐단에 대한 지훈련원사 이장오의 상소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이장오(李章吾)가 상소(上疏)하여 무과(武科)의 폐단을 진달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식년(式年)은 곧 대비과(大比科)130) 인데, 급제자를 뽑는 것은 28인에 불과한 것은 정밀하게 선발하겠다는 법의(法意)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과(他科)에 있어서는 단기(單技)나 혹 양기(兩技)에 불과하고 규모도 지극히 허술하여 입격(入格)한 자가 너무 많으니, 과방(科榜)의 용잡(冗雜)함과 양정(良丁)의 감축(減縮)에 있어서 이미 그 폐단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신(出身)131) 의 수는 점점 한정이 없는데 초사(初仕)한 자가 들어갈 자리는 한정이 있어서 골고루 거용할 수가 없으니, 답답해 하고 원통해 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한 형세입니다. 신(臣)은 인재를 널리 뽑음으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인재를 적체(積滯)시키어 도리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면치 못하니, 차라리 과액(科額)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허다한 고폐(痼弊)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구제(舊制)를 변경시키기 어렵다고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근래에 이르러 문·무과(文武科)의 〈급제자의 수가〉 옛날보다 몇 갑절이나 되는데, 무과에 이르러서는 급제를 내려 주는 것이 너무 잦아서 거의 그냥 넘기는 해가 없으며, 창방(唱榜)이 지난 뒤에 어사화(御賜花)를 머리에 꽂고 홍패(紅牌)를 안은 채 가로(街路)를 도보로 걸어 다니는 자가 왕왕 있으니, 한갓 천은(天恩)을 설만(褻慢)하게 하고 앉아서 군액(軍額)만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 이장오의 상소가 의견(意見)이 없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9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註 130]
    대비과(大比科) : 선조(宣祖) 이후 3년에 한 번씩 실시된 과거. 선조 36년(1603) 대비과를 설행하여 이언영(李彦英) 등 33인을 뽑은 것이 시초였는데, 일종의 식년시(式年試)로 전시(殿試)와 같은 것이었음.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이고 이를 대비지과(大比之科)라 하였는데, 지금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에 설행하고 식년(式年)이라 이름하였다." 하였음.
  • [註 131]
    출신(出身) : 문·무과나 잡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출사하지 못한 사람.

○知訓錬李章吾上疏, 陳武科之弊, 略曰:

"式年, 卽大比之科, 而所取不過二十八人者, 可見精揀之法意。 而至於他科, 不過單技或兩技, 規模至歇, 入格太濫, 科榜之冗雜, 良丁之減縮, 已不勝其爲弊。 而出身之數, 漸無限節, 以初仕有限之窠, 無以徧擧, 則幽鬱愁冤, 固其勢也。 臣非不知廣取之可以慰悅。 而乃不免積滯之反傷和氣, 毋寧約其科額之數, 可救許多痼弊也。" 上以難變舊制, 不許。

【史臣曰: "挽近以來, 文武科倍蓰於古, 而至於武科, 則賜第頻數, 殆無虛歲, 及過唱榜, 載賜花抱紅牌, 徒步街路者, 往往有之, 徒褺天恩, 坐失軍額。 章吾之疏, 不可謂無意見也。"】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9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