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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12월 18일 을미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이극문과 저승전에 불이 나다. 대신과 호조 판서가 수리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이날 밤에 이극문(貳極門)저승전(儲承殿)에 불이 났다. 대신과 호조 판서가 다시 수리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복궁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감히 중건을 못하였는데 비록 이 전(殿)이 없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조종의 검소하신 덕을 본받아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8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왕실-궁관(宮官)

○乙未/是夜貳極門 儲承殿有火災。 大臣戶判, 請復修葺, 上曰: "景福之災也, 亦不敢重建, 雖無此殿何傷? 當法祖宗之儉德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8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