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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11월 30일 정축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이조 판서 이익보를 입시하라고 명하여 친히 정사를 행하다

이조 판서 이익보를 입시하라고 명하여 친히 정사를 행하였다. 채제공(蔡濟恭)을 예문 제학으로, 홍명한(洪名漢)을 동경연으로 삼고, 특별히 심수(沈鏽)를 발탁하여 형조 판서로 삼고, 김종정(金鍾正)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김종정신경의 사위였으나, 신경을 귀양보낼 때에 분의를 들어 말하지 않았고 임금의 측근에서 주선하며 잘 의리에 처했으니 옳은 사람은 쓰고 그른 사람은 버린다는 의리로 그를 특별히 발탁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命吏曹判書李益輔入侍, 行親政。 以蔡濟恭爲藝文提學、洪名漢爲同經筵, 特擢沈鏽爲刑曹判書、金鍾正爲禮曹參判。 鍾正申暻之壻, 不引義於竄之時, 周旋近密之列, 能得處義之善也, 以擧直錯枉之義, 特擢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