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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11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정빈묘와 의열궁을 후일 차례로 봉원한다는 성의를 써서 예조에 간직하게 하다

임금이 종이 하나에다 친히 글을 써서 예조 판서 남태제(南泰齊)로 하여금 해조에 간직해 두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체로 정빈묘(靖嬪墓)의열궁(義烈宮)을 후일에 차례차례 봉원(封園)한다는 성의(聖意)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8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上以一紙親書之, 使禮曹判書南泰齊, 藏之該曹。 蓋以靖嬪墓 義烈宮, 日後將次第封園之聖意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8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