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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10월 5일 계미 3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을 신칙하다

임금이 조경(躁競)하는 습관은 밤에 다니는 데에서 말미암았다고 하여, 포도청으로 하여금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을 신칙(申飭)하였다. 그리고 중관(中官)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선비들을 추조(秋曹)263) 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도록 하였는데, 범야(犯夜)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上以躁競之習, 由於夜行也, 命捕廳, 申禁夜巡之法。 竄中官等於遠地, 士子令秋曹嚴問, 以犯夜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