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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9월 26일 을해 4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예조 참판 김선행·보덕 정술조 등을 파직하고, 심수에게 예조 참판을 제수하다

예조 참판 김선행(金善行), 보덕 정술조(鄭述祚) 등을 파직하고, 심수(沈鏽)에게 특별히 예조 참판을 제수하였다. 이때 영빈의 발인이 하룻밤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부(禮部)253) 에서 망애의주(望哀儀註)를 동궁에게 품(稟)하지 않았고 춘방(春坊)254) 에서 대답한 것 역시 성상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부가 있었다. 이날 밤에 왕세손이 궁료(宮僚)들을 거느리고 보화문(普化門) 밖에서 망애례(望哀禮)를 거행하였다. 예조에서 망곡의주(望哭儀註)를 써서 혜빈궁에 올렸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罷禮曹參判金善行、輔德鄭述祚等職, 特授沈鏽禮曹參判。 時暎嬪發靷隔宵, 禮部不稟望哀儀註於東宮, 春坊所對亦不稱上旨, 故有是敎。 是夜王世孫率宮僚, 行望哀禮於普化門外。 禮曹書入望哭儀註於惠嬪宮。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