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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7월 21일 신미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세도와 민생의 폐단에 대해 말하라고 하교하다

임금이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는데,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경현당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제갈양(諸葛亮)은 일개 촉한(蜀漢)의 정승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부지런히 말해 주기를 구하였는데 더구나 인군(人君)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늘그막에 다시 정사를 맡아보면서 백성과 나라에게 몸을 바쳐 강론을 부지런히 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막연하기만 하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먼저 과인에게 있는 것부터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고 이어서 세도와 민생의 폐단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 옛날 산골에서 구슬을 꿰는 사람도 조정에 건의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조정의 뭇 신하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대신 이하 모두가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사양만 하면서 면직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이 금주령(禁酒令)을 완화할 것과 법제를 지킬 것과 인재를 간택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 나머지 여러 비국 당상들은 언로를 열 것을 청하기도 하고, 재물을 절약해 쓸 것을 청하기도 하며,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히고 검소를 숭상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말이 모두 진부(陳腐)하여 임금이 귀기울이게 하지는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7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외교-왜(倭) / 역사-고사(故事)

    ○辛未/上御崇政殿月臺, 行望拜禮, 以高皇帝忌辰也。 仍御景賢堂, 行晝講, 引見大臣備堂, 敎曰: "昔諸葛相也, 猶求人勤攻闕失, 況人君乎? 暮年復政, 身許民國, 講非不勤也, 政非不勤也, 而其效邈然, 厥咎安在? 先自寡躬, 直陳無隱, 仍及世道民生之弊可也。 古之巖下貫珠者亦進言, 況今在廷群臣乎?" 大臣以下, 皆無對揚者, 只遜謝乞免而已。 右議政金相福請弛酒禁, 守法制, 擇人才, 上是之。 其餘諸備堂, 或請開言路, 或請節財用, 或請恢聽納, 崇節儉, 而語皆陳腐, 無足動上聽者。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7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외교-왜(倭)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