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03권, 영조 40년 6월 14일 갑오 3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소대를 행하다. 은언군 이인 등의 작호를 정하라고 명하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 등의 작호(爵號)를 정하라고 명하고 나이가 이미 성년(成年)이 된 사람은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부직(付職)하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行召對。 命定恩彦君 等爵號, 年已過者, 令宗親府付職。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