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 등의 작호(爵號)를 정하라고 명하고 나이가 이미 성년(成年)이 된 사람은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부직(付職)하게 하라고 하였다.
○行召對。 命定恩彦君 䄄等爵號, 年已過者, 令宗親府付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