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5월 19일 경오 3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사도 세자의 묘우를 세우라고 명하고, 묘호를 수은이라고 내리다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재기(再朞)가 이미 끝났으므로, 홍화문(弘化門) 동쪽에 묘우(廟宇)를 세우라고 명하고, 묘호(廟號)를 수은(垂恩)이라고 내렸으며 수위관(守衛官) 2인을 두어 다른 궁원(宮園)의 예와 같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思悼世子再期已訖, 命建廟于弘化門之東, 賜廟號曰垂恩, 設置守衛官二人, 如他宮園例。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