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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3권, 영조 40년 3월 23일 갑술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장연부를 강등하여 현감으로 삼으라고 명하다

장연부(長淵府)를 강등(降等)하여 현감으로 삼으라고 명하고, 부사 이경춘(李景春)을 파직하였다. 홍술해(洪術海)를 보내서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고, 선전관 전익현(田翊顯)과 함께 가서 살인에 가담한 자 8인을 참(斬)하게 하였다. 당초 장연에 어영 둔전(御營屯田)이 있어 해영(該營)에서 장교를 보내 추쇄(推刷)하게 하였는데, 장교 김상첨(金相瞻)이 백성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자 원한이 있는 백성들이 떼를 지어 김상첨을 흙으로 쌓아 눌러 죽였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자, 임금이 놀라서 말하기를,

"둔전의 장교가 아무리 미천하다 하더라도 역시 공인(公人)인데, 원통함이 있으면 호소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감히 떼를 지어 기탄없이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러한 백성의 습성은 키울 수 없다."

하고, 어사를 보내 주모자는 핵실하여 모두 죽이고 수종자(隨從者)는 조사해 결방(決放)하여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命降長淵縣爲縣監, 罷府使李景春。 遣洪述海爲按覈御史, 與宣傳官田翊顯偕往, 斬其殺人抵罪者, 凡八人。 初長淵有御營屯田, 該營送校推刷, 其校金相瞻, 勒奪民田, 民有冤者, 群聚築土壓相瞻而殺之。 道臣以聞, 上驚曰: "屯校雖微, 亦公人也, 有冤則呼籲可也, 焉敢挾衆而殺無忌也? 民習不可長其漸也。" 遂遣御史, 覈其首倡者幷誅之, 其脅從者査決之, 俾無辜者, 不至橫罹。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