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3권, 영조 40년 3월 23일 갑술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장연부를 강등하여 현감으로 삼으라고 명하다
장연부(長淵府)를 강등(降等)하여 현감으로 삼으라고 명하고, 부사 이경춘(李景春)을 파직하였다. 홍술해(洪術海)를 보내서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고, 선전관 전익현(田翊顯)과 함께 가서 살인에 가담한 자 8인을 참(斬)하게 하였다. 당초 장연에 어영 둔전(御營屯田)이 있어 해영(該營)에서 장교를 보내 추쇄(推刷)하게 하였는데, 장교 김상첨(金相瞻)이 백성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자 원한이 있는 백성들이 떼를 지어 김상첨을 흙으로 쌓아 눌러 죽였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자, 임금이 놀라서 말하기를,
"둔전의 장교가 아무리 미천하다 하더라도 역시 공인(公人)인데, 원통함이 있으면 호소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감히 떼를 지어 기탄없이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러한 백성의 습성은 키울 수 없다."
하고, 어사를 보내 주모자는 핵실하여 모두 죽이고 수종자(隨從者)는 조사해 결방(決放)하여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