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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3월 17일 무진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충량과의 문·무인으로 충신과 명나라 사람의 자손은 침제를 행하라고 하다

충량과(忠良科)의 문·무인으로 충신의 자손된 자와 명나라 사람의 자손된 자는 모조리 군직(軍職)을 맡겨 참제(參祭)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命忠良科文武人忠臣孫, 爲皇朝人孫者, 幷令付軍職參祭。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