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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3월 5일 병진 4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정릉의 금표 안에 암장한 자를 파내라고 명하다

백성 하나가 정릉(貞陵)의 금표(禁標) 안에 암장(暗葬)한 자가 있어 헌신(憲臣) 한필수(韓必壽)가 말을 하니, 임금이 한성부의 낭관(郞官)에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한 바 과연 사실이므로 파내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겹겹이 매장한 것은 금령(禁令)을 내리기 전이었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백골을 묻어 준 정사를 본받아 모두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는 더욱 금제(禁制)를 엄히 신칙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有一民, 潛葬于貞陵禁標內者, 憲臣韓必壽以爲言, 上命京兆郞往驗之, 果然命掘之。 前此而纍纍葬者, 以令前, 體文王掩骼之政, 幷勿問, 益令申嚴禁制。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