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3월 2일 계축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활을 쏜 군병에게 상을 주고, 포목으로 상을 주는 조례를 정하라고 하교하다
임금이 시사(試射)한 군병들에게 반상(頒賞)하고 하교하기를,
"마첩(馬帖)으로 주는 상은 유명 무실하니 지금부터는 포목으로 대신하도록 조례(條例)를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
○癸丑/上頒賞試射軍兵, 敎曰: "馬帖之賞, 有名而無實, 自今以布木代之, 定爲式。"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