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3권, 영조 40년 2월 27일 기유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헌부에서 전계를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춘방관(春坊官)을 불러 촌음(寸陰)을 아끼라는 뜻으로 하교하고, 비록 전좌(殿座)가 있더라도 강연(講筵)을 철수하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己酉/上行晝講。 憲府申前啓, 不允。 召春坊官, 敎以惜陰之義, 雖値殿座, 勿撤講筵。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6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