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정전에 나가 친림하고 반교하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친림하여 반교(頒敎)하였다. 교문은 전에 친히 지은 고유문을 두사(頭辭)만 고쳐서 반유(頒諭)하였다. 읽는 소리가 낮고 가늘다 하여 선교관(宣敎官) 이명식(李命植)을 물리치고, 승지 정광한(鄭光漢)으로 바꾸어 명하였는데 수고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가자(加資)하였으며, 즉시 대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교관(展敎官)인 전적(典籍) 김약하(金躍河)를 해남(海南)으로 귀양보냈다가 바로 풀어 주었다. 국가에 큰 경사가 있는데도 예조에서 진하(陳賀)를 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서 조운규(趙雲逵)를 파직하고 이익보(李益輔)로 대신하였다. 대신 등이 진하를 청하지 않은 죄는 예관(禮官)과 같다고 하여 물러나와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불러들여 돈유하였다. 진하를 받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삼사(三司)에게 물으니, 모두 진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특별히 장령 심각(沈殼)에게 승지를 제수하였으니, 심각은 장령으로 마침 입시하였다가 ‘종통(宗統)이 이미 바루어졌다.’고 하문할 때에 앙대(仰對)하였었다. 임금이 남들은 모두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심각이 혼자 나서서 대답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탁용한 것이다. 이에 친히 뭇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팔도에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지금부터는 동궁을 세손궁(世孫宮)으로 부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甲辰/上御崇政殿, 親臨頒敎。 敎文以前所親製告由文, 改頭辭頒諭之。 以讀聲低微, 斥宣敎官李命植, 改命承旨鄭光漢, 以勞加其資, 以不卽待, 竄展敎官典籍金躍河于海南, 旋宥之。 以國有大慶, 而禮曹不請賀, 罷判書趙雲逵職, 以李益輔代之。 大臣等以不請賀之罪, 與禮官均也, 退而胥命, 上召入敦諭之。 以受賀當否, 詢于三司, 咸曰可賀也。 特授掌令沈瑴爲承旨, 瑴以掌令, 適入侍, 以宗統旣正, 仰對於詢問時。 上以人皆顧瞻, 而瑴獨言之, 故特擢之。 乃親受群臣賀, 頒赦于八路。 命自今東宮, 稱世孫宮。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