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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18일 경자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홍봉한이 생사당의 폐단을 금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외방에서 생사당(生祠堂)의 폐단을 금하기를 마애비처럼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장령 한필수(韓必壽)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판결사 민수집(閔洙集)은 이미 연로(年老)하여 그 관직을 체차하였고 호조 참의 이종령(李宗齡)도 늙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체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庚子/上行晝講。 領議政洪鳳漢, 請禁外方生祠之弊, 如崖碑例, 上許之。 掌令韓必壽申前啓, 不允。 又啓: "判決事閔洙集, 旣以年老, 遞其職, 戶曹參議李宗齡, 亦老不稱職, 請遞改之。" 依啓。 諫院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