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18일 경자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홍봉한이 생사당의 폐단을 금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외방에서 생사당(生祠堂)의 폐단을 금하기를 마애비처럼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장령 한필수(韓必壽)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판결사 민수집(閔洙集)은 이미 연로(年老)하여 그 관직을 체차하였고 호조 참의 이종령(李宗齡)도 늙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체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