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12일 갑오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조운규가 건원릉과 정자각을 개수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예조 판서 조운규(趙雲逵)가 아뢰기를,
"건원릉(建元陵)의 정자각(丁字閣)에 틈이 생겼으니 마땅히 개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정자각은 국초에 세웠으니, 지금 이미 4백 년이 되었다. 국초에 지은 것이라고 하여 앉아서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면 이 어찌 위선(爲先)하는 도리라 하겠는가? 정자각의 중수에는 비록 도감을 설치한 일이 없었으나 이 능소에 어찌 감히 순례대로만 하겠는가? 명칭을 ‘중수청(重修廳)’이라 하고 공조·호조·예조 3조의 수당(首堂)이 동역(董役)하되 영상이 나아가 통솔하고 간검(看檢)하라. 시역일(始役日)에는 직접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봉심(奉審)하겠다. 이 능역(陵役)에는 비록 나더러 흙을 지라 해도 또한 감히 사양하지 않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
○甲午/上引見大臣備堂。 禮曹判書趙雲逵奏: "健元陵丁字閣有鏬隙, 當修改。" 上曰: "此閣自國初, 今已四百年。 謂以國初所建, 坐待其圯, 是豈爲先之意? 丁字閣重修, 雖無設都監之事, 其於此陵, 何敢循例? 名曰重修廳, 工戶禮三曹首堂蕫役, 而領相進去, 蕫率看檢。 始役日, 當躬詣展謁奉審。 此陵役, 雖使予負土, 亦不敢辭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8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