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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충량과의 홍패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게 하다

충량과(忠良科)의 홍패(紅牌)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고 다만 아무 해 아무 달이라고만 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

○命忠良科紅牌, 不書淸國年號, 只書某年某月。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