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충량과의 홍패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게 하다
충량과(忠良科)의 홍패(紅牌)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고 다만 아무 해 아무 달이라고만 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
○命忠良科紅牌, 不書淸國年號, 只書某年某月。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