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2일 갑신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사복시에 나가 이훈의 아들 이윤석·이주석·이사석 등을 국문하다
임금이 사복시(司僕寺)에 나아가 이훈(李壎)의 아들 이윤석(李胤錫)·이주석(李胄錫)·이사석(李師錫)과 이여대(李汝大)·월중매(月中梅) 등을 친히 국문하여 조영득(趙榮得) 등이 나라를 원망한 정상을 핵실하였는데, 이여대가 이윤석을 무인(誣引)하였다고 자복하자, 이윤석 등을 모두 전처럼 연좌(緣坐)의 죄목으로 도로 정배하고 그 아비 이훈(李壎)의 시신을 귀장(歸葬)하도록 명하매, 여러 신하들이 법외(法外)라고 하여 간쟁(諫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왕(文王)의 정사도 역시 백골을 묻어주는 일이었다. 부자의 정리를 어떻게 막겠느냐?"
하고, 이여대는 사람을 악역(惡逆)에 무인하였으니 법대로 결안(結案)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上御太僕, 親問壎子胤錫ㆍ冑錫ㆍ師錫ㆍ汝大ㆍ月中梅等, 覈榮得等怨國狀, 汝大以誣引胤錫自服, 胤錫等幷依前以緣坐還配, 命歸葬其父壎屍, 諸臣以法外爭之, 上曰: "文王之政, 亦掩骼也。 父子之情, 焉可遏也?" 汝大以誣人惡逆, 結案如法。 憲府申前啓, 不允。 諫院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