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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1월 20일 임신 2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충량과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충량과(忠良科)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갑신년이 다시 돌아왔으므로, 정축년019) 에 여러 신하들이 충절을 다하였음에 감격하고 그 후예들을 생각하여 장차 과거를 설행해 그들을 뽑으려고 조신(朝臣)에게 하문하자, 의논하는 자들이 혹 말하기를, ‘그것은 격식에 없는 일이니 불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 이미 망팔(望八)이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황하수(黃河水)는 맑아지지 않으니 그 장차 초목과 함께 시들게 되었다. 지금 이 과거를 설행하려 한 것은 충신과 의사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 것이니, 어떻게 가하고 불가함을 논할 수 있겠는가? 충신이 비록 많기는 하나 삼학사(三學士)020)김문충(金文忠)021) 이 더욱 열렬(烈烈)하였다."

하고, 바로 중춘(仲春)에 과거를 설행하되 오직 현절사(顯節祠)022)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된 사람의 후손과 명(明)나라 사람의 후예만 과거에 응시하도록 명하고, 그 과거의 명칭을 충량과(忠良科)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19]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20]
    삼학사(三學士) :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
  • [註 021]
    김문충(金文忠) : 김상용(金尙容).
  • [註 022]
    현절사(顯節祠) : 병자 호란 때의 척화신(斥和臣)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우(祠宇).

○命行忠良科。 上以涒灘重回, 感丁丑諸臣之效節, 而念其遺裔, 將設科試取, 詢于朝臣, 而議者或曰 ‘格外也不可’。 上泫然曰: "予年已望八矣。 日暮途遠, 而河水未淸, 其將與草木同凋。 今設此科, 所以慰忠臣義士之心也, 何論其可不可乎? 忠臣雖多, 而三學士及金文忠尤烈烈矣。" 仍命以仲春設科, 惟顯節 忠烈兩祠配享人之孫, 及皇朝人之裔, 赴於科, 名其科曰忠良。


  •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