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12월 21일 계묘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한권의 면시를 시행하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처음 한권(翰圈)의 면시(面試)를 시행하였다. 이우철(李宇喆)의 상소가 올라오고 나서는 임금이 한권(翰圈)에 든 사람들이 2차 시험과 3차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지 않아서 은밀히 이우철에게 촉탁하여 소장을 올려 진달하게 함으로써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인가 의심하여 이에 한권에 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면시(面試)를 행하였는데, 이는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어서 이를 법제로 정할 것을 명하고 이로부터 한권에 든 사람에게는 번번이 면시를 행하게 하였다. 이 때 임금이 이우철에 대해 격노(激怒)하여 법제로 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뒤로 한권을 행할 적에 면시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이는 대개 조가(朝家)에서 이미 그 정해진 법제를 잊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癸卯/上御崇賢門, 初行翰圈面試。 李宇喆之疏旣上, 上疑翰圈之人不肯赴再試三試, 囑宇喆陳疏, 欲壞其成法, 乃召圈中諸人行面試, 所以困抑之也。 仍命定制, 自今凡入翰圈, 輒行面試。 時上激怒於宇喆, 命爲定制, 然其後行翰圈而面試未嘗行焉。 蓋朝家已忘其定制也。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