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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12월 18일 경자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정언 이우철을 파직시키다. 군덕과 시정에 대한 이우철의 상소

정언 이우철(李宇喆)을 파직시켰다. 이우철이 상소하여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에 대해 논하였는데, 군덕을 논하기를,

"신이 그윽이 전하의 동정 운위(動靜云爲)와 정령(政令)의 시조(施措)를 살피건대 급박한 것은 많고 너그러운 것은 적으니, 이것이 어찌 마음에서 발생하여 정사를 해칠 뿐이기만 하겠습니까? 또한 장차 절선(節宣)246) 의 방도에도 방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찌 너그럽게 하고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는가?’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너그럽게 하기를 힘쓰소서."

하였고, 시정에 대해 논하기를,

"한권(翰圈)의 소시법(召試法)이 2차의 시험과 3차의 시험이 있기에 이른 것은 실로 그 선발을 중히 여기는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가령 그 사람에게 재능이 없다면 한 번만 시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염피(厭避)한다면 이는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니,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잠필(簪筆)247) 의 반열에 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신은 2차 시험을 보이는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분관법(分館法)248) 이 근래 더욱 엄격해지지 않고 있어 박도인(朴道仁)·심혁(沈윤양승(尹陽昇)이 모두 외람되이 괴원(槐院)249) 에 선발되었습니다. 신은 이번 겨울의 분관은 다시 권점(圈點)을 치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고, 또 논하기를,

"만녕전(萬寧殿) 별검(別檢) 양주익(梁周翊)은 문지(門地)가 한미하고 충원 현감(忠原縣監) 홍헌보(洪獻輔)는 정치가 전도되었으니, 청컨대 모두 파개(罷改)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삭직(削職)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246]
    절선(節宣) : 철에 따라 몸을 조섭함.
  • [註 247]
    잠필(簪筆) : 붓을 휴대함. 옛날 중국 사람이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하여 붓을 머리에 꽂고 홀(笏)이나 독(牘)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 [註 248]
    분관법(分館法) :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의 관(館)에 비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던 법임.
  • [註 249]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庚子/削正言李宇喆職。 宇喆上疏, 論君德及時政, 其論君德曰: "臣竊覵殿下動靜云爲, 政令施措, 多急迫而少寬緩, 是豈但生於其心, 害於其政而已哉? 亦將有妨於節宣之方矣。 古人曰, ‘何嘗緩不及事’, 願殿下務其緩也。" 其論時政曰: "翰圈召試之法, 至於再試三試, 實非重其選之義。 使其人不才, 則一試之斯可已矣。 有才而故爲厭避, 則其心不直, 奚取於斯, 而必置簪筆之列哉? 臣謂再試之法可罷也。" 又曰: "分館之法, 近益不嚴, 朴道仁 尹陽昇俱濫被槐選。 臣謂今冬分館, 可改圈也。" 又論: "萬寧殿別檢梁周翊之門地卑微, 忠原縣監洪獻輔之政治顚妄, 竝請罷改。" 上震怒, 削其職。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